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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! 하지만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📌 환경개선부담금이란?
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.
📌 누가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?
✔️저공해자동차: 저공해자동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 면제!
✔️장애인: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1대 면제!
✔️기초생활수급자: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1대 면제!
✔️생계형 화물차: 3000cc 이하, 적재량 800kg 이상인 생계형
화물차는 50% 감면!
✔️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: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
3년간 면제!
📌 납부 방법에 따라서도 감면받을 수 있다?!
☑️연납 :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0% 감면! 3월에 납부해도 2 기분에 대해 10% 감면!
☑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
-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
- 위택스(wetax), 이택스(etax) 전자납부
- ARS(☏1599-3900) 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
📌 잠깐! 잊지 마세요!
✅지자체별로 감면 대상 및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, 해당 시/군/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✅ 감면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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