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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영세 소상공인에 배달·택배비 지원···최대 30만 원>
<영세 소상공인에 배달·택배비 지원···최대 30만 원>

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'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'이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. 🎉

 

🔍 지원 대상 및 금액은?

  • 대상: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·법인사업자
  • 금액: 최대 30만 원 (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)

 

 

 

📝 신청 방법은?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
  • 신청 방법: 전용 사이트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'을 통해 온라인 신청 💻

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  •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: 1533-0500 📞
  • 중소벤처기업부: 누리집 [ www.mss.go.kr ]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누리집 [ www.semas.or.kr
 

중소벤처기업부

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, 통계 DB화 검색, 내려받기 등 제공.

www.mss.go.kr

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소진공, 무안전통시장 간담회 및 민생현장 점검

www.semas.or.kr

 

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배달·택배비 부담을 덜고, 사업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🚚📦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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